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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누2497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이 설시한 판결이유 중「다. 판단 이하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

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아래에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대한 검토결과와 위 관련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여부에 관하여 종합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사유 ②에 관하여 ㈎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K아파트와 J대학교 부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의 폭이 5~12미터 정도이며, 이 사건 각 신청지에 들어설 건축물의 좁은 쪽 너비는 A동이 12.85m, B동이 9.88m 남짓이다.

②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A동과 B동의 건물 용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