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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25366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4. 5. 9.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5. F과 이천시 G, 3층, 4층에 있는 공중목욕탕의 여탕 세신업을 용역보증금 200,000,000원, 용역기간 2014. 6.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담보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보증금 중 140,000,000원을 F 측에 지급하였고, F과 피고 B, C은 영수증의 작성에 갈음하여 2014. 5. 13.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4년 제268호로 차용금 140,000,000원, 이자 연 2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 E도 위 1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0. 15.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4년 제637호로 액면금 140,000,000원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F이 약정한 2014. 6. 3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공중목욕탕을 개업하지 못하자, F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받은 용역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