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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0: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E 부동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화 순 전대병원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53세) 가 운전하는 G 카 렌스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카 렌스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카 렌스 승용자동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5,78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