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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36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20:55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C호 앞에 이르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자도어락 판매업체인 ‘D’ AS센터에 전화하여 “도어락이 고장 났으니 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위 회사 AS기사인 E이 현장에 도착하자 자신이 위 오피스텔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회사제품으로 교체할 테니 기존 도어락을 뜯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그 정을 모르는 E가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뜯어주자, 그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6,000원 상당의 TV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 1대, 시가 21,300원 상당의 욕실용품, 시가 30,950원 상당의 주방용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AS출동 접수조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어락 수리기사를 불러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뜯어낸 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도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절도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