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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17. 선고 2011누41788 판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57 (2011.10.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254 (2010.12.02)

제목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제1토지를 명의 신탁하였다가 양도 하였다고 보여지고, 제2토지는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417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안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5. 선고 2011구합957 판결

변론종결

2012. 7. 17.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Ⅰ. 종합소득세

갑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0원고 소유였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 XX리 8-1 대 691㎡, 같은 리 8-2 대 595㎡, 같은 리 8-3 대 584㎡, 같은 리 8-4 대 106㎡' 같은 리 8-6 대 725㎡, 같은 리 8-7 대 100㎡, 같은 리 8-16 대 70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3. 31. 고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0이 사건 제1토지 중 XX리 8-2 대 595㎡, 같은 리 8-3 대 584㎡ 중 117/584 지분, 같은 리 8-7 대 100㎡는 2003. 12. 11. 이BB에게, 같은 리 8-1 대 691㎡' 같은 리 8-3 대 584㎡ 중 117/584 지분은 2004. 2. 5. 이BB에게, 같은 리 8-6 대 725㎡는 2005. 8. 16. 대한민국(관리청 환경부)에, 같은 리 8-3 대 584㎡ 중 13/584 지분, 같은 리 18-4 대 106㎡, 같은 리 8-16 대 708㎡는 2005. 9. 1. 김CC, 송DD에게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0XX서씨 XX파 XX손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 소유였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 XX리 10 전 595㎡, 같은 리 10-16 전 113㎡, 같은 리 10-17 전 990㎡, 같은 리 10-20 전 23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6. 28. 대한민국(관리청 환경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0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12. 22.부터 2007. 4.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고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BB 등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관리청 환경부)에게 미등기전매하였으며,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이외에 XX리 10-7 외 1필지 임야 694㎡후 성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0이에 따라 피고가 2008. 3. 1.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0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16. 이의신청을 하고, 2009. 4. 24.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성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던 위 XX리 10-7 외 1 필지 임야 694㎡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000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된 위 2008. 3.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Ⅱ. 주장 및 판단

1. 명의신탁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채권자 OO신용금고, 채무자 원고의 처 유FF, 채권최고액 000원)를 고AA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고AA에게 이전한 것이지, 고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가 고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도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고AA 사이에 위 토지에 설정된 원고의 처 유FF이 채무자인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고AA이 상환하기로 하고 고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 원고와 고AA 사이에 2004. 4. 30.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정산약정금 중 000원을 고AA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6 내지 11, 21, 22,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와 고AA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를 위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고AA이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고AA이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채무를 고AA이 인수하지도 않았다.

② 고AA은 1996년 말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신청, 토목공사감독 등을 하며 월 000원 정도를 수령한 것 이외에 특별한 수입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000원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면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고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0. 3. 7. 원고는 동생인 안GG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에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④ 이BB, 김CC, 송DD, 대한민국(관리청 환경부)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모두 매매계약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매대금도 원고가 위 각 매수인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며, 고AA은 그 매도가액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와 고AA 사이에 2007. 4. 30. 작성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정산합의서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위 이BB 등에게 모두 매각된 2005. 9. 1.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이면서 원고와 고AA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AA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하였다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고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BB 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등기전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면서 폭4m의 시멘트포장 도로를 개설해주고, 종중회관과 정자신축을 위한 부지의 형질변경, 토목공사, 건축허가, 지목변경 등을 원고의 비용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조건부 매매계약의 경우 조건성취일이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서 조건으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주지 않아 조건이 성 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하여 XX리 산 1-1, 산 5, 산 5-1, 산 5-2, 산 5-3, 산 5-4 번지 각 임야에 관하여, ① 원고는 소외 종중에게 1996. 6. 28.부터 1997. 6. 30.까지 합계 000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는 소외 종중에게 XX리 산 1-1 임야 중 540㎡와 257 ㎡에 관하여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소외 종중에게 XX리 10 전 3,355㎡(2004. 5. 15. 이 사건 제2 토지와 10-18 전 255㎡, 10-19 전 1,172㎡로 분할되었다)에서 위 540㎡와 257㎡에 이르는 폭 4m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폭 4m 시멘트포장 도로를 개설하며, ③ 원고는 위 540㎡와 257㎡ 토지에 소외 종중의 관리사무실(종중회관), 정자를 신축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및 부지조성 토목공사와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비용, 대지로의 지목변경 등을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이행하고, ④ 소외 종중은 원고에게 XX리 10 전 3,355㎡를 금 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1996. 8. 31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고, 1998. 6. 30 잔금 000원을 지급하며, 위 ①, ②, ③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토지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등 참조).

또한 을 제12, 15 내지 19, 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가 소외 종중과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한 XX리 10 전 3,355㎡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도로개설, 형질변경 등의 원고의 의무는 건축허가만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되는 등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의무는 거의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서 이행하기로 약정한 건축허가는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허가를 받아주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소외 종중이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던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등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조건부 매매계약의 경우 조건성취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때 비로소 위 매매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은 1996년 이후부터 계속 원고가 납부하였고, 또한 원고와 소외 종중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기타 공과금을 원고가 납부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이 사건 제2토지를 국(관리청 환경부)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소외 종중을 대리하였고, 그 매매대금 000원이 소외 종중 대표자 서HH의 계금계좌에 입금된 날 원고의 계좌로 바로 송금되어 원고가 사용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소외 종중이 변제기와 이자약정도 없이 원고에게 대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소외 종중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후 소외 종중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제 2토지를 소외 종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매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Ⅲ. 결 론

그렇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 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