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단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5. 21.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C시장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KT, 한국지적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노조 관계자와 현직 국회의원을 알고 있다. 영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곶감, 사과 등 과일선물세트 2만개를 위 공사에 추석 선물로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3. 7. 20.까지 납품 주문을 받지 못하면 2,000만 원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에 과일선물세트를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확인서, 공정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범죄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