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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504028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7. 3. 2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E 휴대폰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기간 2017. 4. 5.부터 2019. 6. 4. 당초 2019. 4. 4.까지로 했다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2개월을 고려 하여 2019. 6. 30. 로 수정했다가 종기를 시작 일에 맞추어 2019. 6. 4. 로 최종 수정하였다.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위탁 운영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고 2017. 3. 24. 별도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서( 갑 제 2호 증) 특약사항 (1) 본 임대차계약에 발생되는 임차인의 점포 운영권은 임차인의 해당 지역 대리점에 위임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임대인은 주식회사 B 와의 본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 일을 기준으로 26개월 경과 시점인 2019년 6월 5일에 주식회사 B가 지정하는 위탁 운영자로 하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한다.

단, 삭제된 제 31조 제소전화해 조서의 작성을 넣는다.

합의서( 갑 제 3호 증)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담보로 임대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빌딩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