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가단3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경 피고에게 5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1550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9. 4. 29.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5.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