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피고로부터 구미시 C 대 4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2. 12. 28. 접수 제829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2.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 2. 28. 접수 제12048호로 2013. 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6. 1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드단2034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면서 원고의 아내이자 원고 아들의 어머니로서 생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피고는 같이 살자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원고가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부담부 증여 또는 조건부 증여의 부담, 조건의 불이행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는 마치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받았고, 이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을 한 지 10일만에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점,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