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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7 2020구합522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B(C생)은 2018. 5. 24.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6. 17. 저녁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하였다.

18:30부터 20:20경까지 이어진 1차 저녁식사 자리에는 총원 8명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7명이 참석하였고, 20:30부터 22:00경까지 이어진 2차 당구장 자리에는 위 7명 중 3명이 참석하였다.

B은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 하였는데, 위 나.

항 회식의 2차 자리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22:59경 종로4가 교차로 부근에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B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6. 19. 15:25경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외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10. 23. 원고에게 ‘2차 당구장 자리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없어 1차 저녁식사 이후 당구장 참석은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1차 저녁식사까지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보고, 그 종료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