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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1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D의 주요 매입처 대표인 G, I, K은 D에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G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실제 고철 거래를 할 자금력이 없고, D와 거래 업체사이의 거래 또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I 및 K의 원심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실제 거래내역을 증빙할 자료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매입처 관련자 G, I, K 진술의 신빙성 1) 원심은, G, I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자백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K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실제 폐동 거래가 있었다고 증언한 후 그 상고를 취하하였는바,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위 G 등이 종전 자신들의 자백을 뒤집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G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특히 D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V는 주식회사 X을 설립하여 D의 거래처를 인계받아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