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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2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10. 11.부터 2014. 10. 16.까지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보드게임인 ‘컴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3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환전업 영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2014. 10. 16. 손님 C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인 1억 9,000만 알을 190,000원으로 교환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인 ‘알’을 1,000만 알 당 10,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알’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