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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2가합27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귀포시 B, C 지상에 펜션 건물 2동(A동과 B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1. 1. 20.부터 2011. 7. 2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1. 8. 30., 2011. 9. 7. 각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1. 4. 27.부터 2011. 7. 15.까지 사이에 합계 5억 2,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부분 3,200만 원(= 계약상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 - 이미 지급받은 5억 2,800만 원) 및 추가공사비 7,110만 원 중 지급받지 못한 4,110만 원의 합계 7,310만 원(= 3,200만 원 4,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미시공 또는 오시공된 부분을 원래 설계도면대로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공사비가 191,54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감정(을 제5호증, 감정서 참조)되었는바, 위 191,548,000원에다가 위 감정내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인 에어컨 설치비 12,174,000원을 추가한 후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 3,200만 원을 제외한 171,722,000원(= 191,548,000원 12,174,000원 -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 중 5억 2,8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