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문중의 문중원으로서, 위 문중의 이사회 이사였던 사람이다.
이사회 회장이었던 D은 2002. 11.경 피해자 문중 소유인 현금 3억 원을 D 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하던 중, 2003. 8.경 위 예금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2008. 11.경 D의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자로부터 위 예금이 전부 압류, 추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문중의 임원으로서 문중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18.경 피고인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9명이 결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문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2010. 2. 22.경 문중 소유인 경남 양산시 E 답 2,928.9㎡, F 답 922.3㎡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각한 후, 2010. 6. 17.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 매각대금 중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264,339,170원을 D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등과 공모하여 D에게 위 정산금264,339,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문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사회 회의록, 토지매각정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고, 소극 가담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