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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22:4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여수서대회무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동에 있는 첨단2지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22: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첨단2지구 방향으로 출발하려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어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파크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2. 22:5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C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15,032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