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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1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6.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약 두 달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며칠 전 이별 한 피해자에게 “가게 마치고 같이 술 마시러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스탠드 형 옷걸이, 플라스틱 사각 얼음통 및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술병을 벽에 던져 위 벽을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위 카페 내에 있던 손님 F에게 “5분 안에 나가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3. 16. 05:15경 부산 수영구 G건물 A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H(여, 38세)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위 오피스텔 12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D이 다투는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왼쪽 다리를 다쳐 다리를 저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 복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3. 16. 05:15경 위 G건물 A동 16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가 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문을 닫아버려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및 발목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3. 3. 16. 04:20경부터 같은 날 17:18경까지 위 G건물 A동 현관,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서 집에 들어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