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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159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3.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