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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18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피고는 2012년 6월 19일 금 이억(\200,000,000) 원 정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 변제기한 방법: 2013년 6월 19일까지 지불키로 한다.

3. 이자는 년 24%로 매월 말일 지불키로 한다.

5. 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피고는 2014년 12월 29일 금 일억 오천만(\150,000,000) 원 정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 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 변제기한 방법: 2015년 3월 31일까지 지불키로 한다.

3. 이자는 연 24%로 매월 말일 지불키로 한다.

단 2015년 3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금액 총 구백만(\9,000,000) 원 정 중 육백만(\6,000,000) 원 정을 면제한다.

5. 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아내인 C은 2015. 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