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15 2016도19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신빙성 판단 및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한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주장처럼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 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 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