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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29 2019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8. 18:00~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감싸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18. 20: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버블티 가게 앞 노상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동선 CCTV 캡처화면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 동선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체 장애가 있어 걸을 때 발을 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길을 걷던 도중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피해자 C과 부딪혔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