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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에 있는 월드피아 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드피아 아파트 쪽에서 약동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를 약동초등학교 쪽에서 경북과학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4번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