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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9: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중앙로 173에 있는 목척 교 네거리를 중앙 로 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은행 교 방면에서 선화 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