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7. 21:25 경 김해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7. 21:25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 너 이리 와 봐라, 씹할 년 아, 개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강제 추행죄 : 1월 ~ 1년 (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감경영역 적용)
나. 판시 업무 방해죄 : 1월 ~ 8월 (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감경영역 적용)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 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