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해약환불금 채권 1) F은 2008. 6. 24. D를 대리하여 망 A(이하 ‘망인’)과 사이에 평택시 G 임야 261㎡ 및 H 임야 103㎡를 매매대금 136,4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2008. 6. 24., 중도금 70,000,000원은 2008. 7. 15.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은 은행 대출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의 남편인 I은 2009. 5. 10. 약속어음 용지에 ‘일금 구천만원, 지불기일 2009. 4. 20., G H 해약환불금, I, D’라고 기재한 다음 ‘I’ 이름 밑에는 본인 서명을 하고, ‘D’ 이름 옆에는 피고 I의 무인을 날인한 후 위 약속어음을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90,000,000원을 ‘이 사건 해약환불금’). 3) 망인은 D를 상대로 I도 D와 공동피고였으나, 이 사건 사해행위의 채무자는 D이므로 D와 관련된 부분만 기재함. 이 사건 해약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618)를 제기한 후 2014. 8. 18. 이 사건 해약환불금 관련 일체의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소송에 승계참가 후 망인은 그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제1심은 2016. 5. 20. I이 D를 대리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해약환불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D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D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6나13168) 및 상고(대법원 2017다15546 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D의 매매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