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7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원에 허위 입원하여 보험회사를 기망,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위 의원 의사 E로부터 “상세불명의 목뼈원판장애”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 E 명의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 편취목적이었으므로 초진 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2013

1. 15.자로 우정사업본부(종합건강보험)사에 위 의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6회에 걸쳐 보험금 3,919,33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D의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권고 받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D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6회에 걸쳐 보험금 3,919,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ㆍ퇴원 확인서를 제출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방서선 촬영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물리치료, 식이기록, 투약기록 등 의사 처방에 따른 시행기록 등이 없어 실제 병원에 상주하여 치료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의료분석에 의한 회신의 기재, 피고인이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