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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20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카센터’ 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금, 칠을 하는 자이다.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59.9㎥, 동력 2.25KW 인 공기압축기 등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오던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2015. 10. 29. 배출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2016. 2. 23. 16:00 경 상기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D 차량을 도장하는 등 2016. 3. 22.까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사업장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관련 사진, 행정처분( 폐쇄명령) 알림 공문,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5의 2호, 제 3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