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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8가단514623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92,639원 및 이 중,

가. 109,180,347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8. 7. 24.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재건축조합은 인천 부평구 D 대 634.1㎡(이 사건 토지) 지상 (철거 전) C 재건축을 위하여 구성된 C 구분소유자들의 재건축조합으로서, 2007. 10.경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하였다.

나. ㈜E는 2008. 2. 1.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집합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탁목적 “위탁자 채무 및 책임 이행 보장 등” - 신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우선수익권자의 채권소멸시까지” -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 및 우선수익권리금 “F단체” “최대 금624,000,000원” -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 및 우선수익권리금 “원고, G, H, I, J, K, L, M, N, O 등 10명” “최대 금3,500,000,000원” - 신탁 종료 사유 : “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2015. 3. 15.경 ㈜P에 1,633,858,040원에 낙찰되어, 피고는 2015. 5. 29. 낙찰대금을 지급받고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5. 6. 17.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 F단체에게 우선수익금으로 5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부 다툼 없거나 갑 4,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 이행으로서 우선수익권리금 지급 채무 이행기 도래 여부

가. 청구원인 판단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공매로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이는 이 사건 신탁 약정이 정한 신탁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탁이 종료되면 피고는 정산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우선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의 일부를 이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정산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