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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38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가, 나, 제4, 5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2 죄 부분) 피해자는 사채업자 U과 근저당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U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H 상가 8채(이하 ‘H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U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8,500만 원은 U에게 전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판시 제1, 2죄(이하 ‘제1 유죄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3의 가, 나, 제4, 5죄(이하 ’제2 유죄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제2 죄 부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12.경 자신에게 서울 서초구 G 상가 21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경락 대금은 완납하였는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없어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고, 추가로 8,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단 H 상가에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설정해주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이 사건 상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8,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빌리면서 H 상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