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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16 2017누9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자’라 한다)을 하고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 19.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0. 1. 21. 법인사업자등록(사업장 소재지 : 강원 홍천군 C, 업종 : 음료 도소매업, 이하, ‘이 사건 법인사업자’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10. 1. 28. 이 사건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상호를 ‘B’에서 ‘E’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 홍천군 C’에서 ‘강원 홍천군 F’로 각 정정하고, 업종(빵, 떡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며, D는 이 사건 개인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추가된 업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이력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음료 도소매업과 빵 제조업의 각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속초세무서장은 D가 이 사건 개인사업자 명의로 가공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2. 1. 16.부터 2012. 4. 5.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2010년 및 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2010. 1. 28. 이후에는 이 사건 개인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2010. 1. 28.로 소급하여 말소하였다.

그리고 ①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음료도소매업과 관련된 2010년 제1기 매출액 82,057,629원, 매입액 121,393,832원을 이 사건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②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하였으며 고발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춘천지방법원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