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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5:20 경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를 따라 창룡 문 사거리서 종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에는 F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뒤쪽 적재함, 오른쪽 옆 부분 등을 스포 티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약 1,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해서 수원시 장안구 H 앞까지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I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스포 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