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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3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3,6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대금 613,6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는 소외 C, D, E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C 등이 대구 서구 F, G, H 토지 및 건물(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도 같은 날 C에게 피고 공장 매매계약의 1억2천만 원 중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는 같은 해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3. 3. B에게 위 각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보하고, 같은 해

4. 16.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6천만 원에서 I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7천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660호(피공탁자:원고 회사)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가. 나.

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 공장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위 의무는 원고 회사의 잔대금 453,600,000원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I 부동산의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B는 피고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 주지 않아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