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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3 2018고정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2:00 경 통영시 사량도 돈 지리에 있는 바닷가 선창에서 B과 피해자 C 간에 시비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 니들이 뭔 데 영업 방해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이거 불 법 아닙니까,

낮에도 다이버가 죽었고 사망사고가 났는데 밤에 이렇게 영업하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등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손과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② 증인 D의 법정 진술이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고, 증인 D은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반하여 증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까이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지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E은 남편 B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면서 다투고 있어 B을 붙잡고 말리고 있었고, 한편 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계단 10개 밑에 있었고, 상대 여자들은 계단 위 방파제 도로 쪽에 서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당시는 조명이 없고 어두웠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1m 이내에도 접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C, D의 진술 외에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 F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에게 손을 뻗어 밀쳤다는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