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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30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업소를 관리했던 종업원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위 업소에서 E과 F에게 위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는 태국인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F은 2017. 9. 12. 22: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8. 24. 경부터 2017. 9. 12. 22:00 경까지 일일 평균 6명 정도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매일 정산된 수익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에게 건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 경 전 항 기재의 성매매업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H, I을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 22:00 경까지 그 곳에서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