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094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가계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그 상환을연체하였을경우에는연체기간별로 약정이자율에 가산금리를 달리한 지연배상금률(이하 ‘약정연체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가 변제기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5.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실제배당할 금액으로 92,800,630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에 충당한 결과 2015. 6. 29. 현재 원금 2,300,578원, 정상이자 328원 및 미수이자 14,880,266원이 남았으며, 그 원금에 적용할 약정연체이율은 연 15.211%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17,181,172원과 잔존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7,181,172원 및 그 중 잔존원금 2,300,578원에 대하여 앞서 본 충당일의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7. 15.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2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