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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8 2016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30. 03:20 경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병점 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K5 개인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H(23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