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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7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5:4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역 전철승강장 1번홈 2-1 지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철도공사 서부본부 B역 소속 철도종사자 C, D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왼쪽 팔을 잡아 당긴 다음 손으로 D의 양손을 번갈아 가며 때리고, 나중에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한국철도공사 서부본부 B역 역무팀장인 철도종사자 E의 양쪽 팔을 손으로 잡아 당기며 비틀고 가슴을 수차례 밀쳐 C, D,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C, D, E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세명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폭행을 한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