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23 2016가단13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청진개발이 2015. 5.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년 금제440호로 공탁한 10,2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청진개발이 2015. 5.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년 금제440호로 공탁한 10,25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