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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5누5753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쪽 밑에서 2줄 위에 아래의 내용은 추가한다.

『피고는 2018. 12. 4.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처분까지 전부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