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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109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610,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2.23.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