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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8 2016나2232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170,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5. 원사업자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에스에이치공사가 발주한 B 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5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2. 29.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1. 주식회사 양지(이하 ‘양지’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375,000,000원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97,672,94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5. 6. 30. 공급가액 8,911,021원, 2015. 7. 31. 공급가액 16,090,909원, 2015. 8. 31. 공급가액 43,702,054원, 2015. 9. 30. 공급가액 20,089,598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으로 2015. 9. 4. 13,476,041원, 같은 날 14,026,083원, 2015. 9. 25.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 제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미지급 유류대금이 40,170,818원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유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가 유류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하도급업체인 C 또는 E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류를 공급받았고, 위 업체들과 원고,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