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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04 2015가단1100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현재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