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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고단491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안 마 시술소의 관리 자인 피해자 D(38 세 )에게 전화하여 “A 이라는 탕치기( 안 마 시술소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대신 금원을 받는 행위) 하는 사람이다, 좀 도와 달라, 나는 경찰서 과장, 신문기자도 알고 있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위 E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 H에 대하여는 제 2회 작성된 것)

1. 휴대전화사진 및 입금 내역

1.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일명 ‘A’ 계좌 회신 내용 첨부), 피고인 사용 계좌 내역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6년 10월 15일

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