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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2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6. 7.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바로 다음 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