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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9 2012고단447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6:50경 부산 남구 D슈퍼 건너편 오르막 차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차 차량은 2003년식 승용차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급경사지역으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주차지역 이외의 공간에 주차하는 경우 시정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바퀴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 승용차를 주차금지구역인 주택가 이면도로의 급경사지역에 주차하면서 단순히 제동장치만 한 채 바퀴 등에 보조 제동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경사로를 따라 약 15m 정도 내려가면서 마침 도로에 나와 있던 피해자 E(여, 53세) 및 피해자 F(여, 59세)을 각각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근처에 있는 담벼락을 부수고 담 아래 부분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10경 부산 서구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2. 9. 11. 10:43경 부산 부산진구 H병원 중환자실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변속기어를 P에 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제외한 부분)

3.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경사도에 대한 수사보고)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