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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2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