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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0 2014나177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2014. 4. 3. 항소가 기각된 점,”을 “2014. 4. 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측이 상고(대법원 2014다30186호)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에 “갑 제13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에 “⑦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을 자신이 소유하고, ㈁ 부분을 원고 등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해 주기를 희망하면서도 이를 위한 분할측량 등의 절차를 전혀 밟고 있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