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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30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16: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행운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C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D)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체크카드 9장을 대여받고, 순번 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는 2장을 양도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한 장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 또는 양도받은 체크카드 11장과 비밀번호를 각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