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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9.3. 선고 2018구합5970 판결

위자료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5970 위자료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9. 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위자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10.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01, 4.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불인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청인은 B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 상근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의 노동3권 보장과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다가 위 지역지부에서 해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신청인이 1980년 당시 당국의 일방적인 정화조치에 의하여 산별노조 시·도지부가 폐지됨으로써 해직의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노조원의 노동3권 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추상적인 막연한 주장 외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구체적 활동사실을 확인할 만한 아무 자료 없음.

나. 원고는 2001.8.14. 이 사건 위원회에 사건 불인정결정에 대한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01. 10.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5.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B노동조합 서울 지역지부 지부장에서 해직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9371호), 2016. 4. 1.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4.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정화조치 피해 보상 제외자에 대해 이 사건 위원회에 재상정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2. 각하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2. 2. 피고를 상대로 민주화 보상법 위법처리 등의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2. 9.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민주화보상법 위법처리 피해에 따른 위자료 일억원 청구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민주화보상법 제정 이후 18년 동안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보상 내용 조사

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 대한 법정투쟁 및 청와대에 8회 제출한 호소문 등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와 민주화보상법 위법처리 피해에 따른 위자료 일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

니다.

3. 이 사건 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

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된 자 등에게 민주화보상법 제7조에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귀하가 요청하신 위자료는 지급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

립 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신에 불복하여 2018, 3.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민주화보상법 위법처리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억 원 지급을 승인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2.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7,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단체의 B노동조합 서울지역 지부장으로서 군사독재정권에서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말살정책에 대항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과 근로자들의 권익 쟁취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신군부세력이 1980. 8. 21.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원고의 사무실을 강제폐쇄함으로써 해직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서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 산하의 이 사건 위원회 등이 원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위자료는 민주화보상법에 근거가 없고, 위 법에 따른 원고의 명예회복이나 보상금 신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두 종결되었다.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의 적극적 신청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각 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그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민주화보상법 제17조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거나 위원회에 의하여 관련자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불인정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재심의신청 역시 기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민주화보상법상 신청권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신청의 근거가 되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김주성

판사차선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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