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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2744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협박죄, 감금죄,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① 2013. 여름 무렵 경북아파트 앞 길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내려 주행중인 차도의 중간쯤까지 들어간 적이 있고, ② 2013.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저수지 근처에서 “같이 죽자, 눈 앞에서 죽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물가 쪽으로 끌고 들어간 적이 있으며, ③ 2013.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수성못 근처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내려주지 않은 채 저수지 근처까지 계속 운전을 하여 가, ④ 그 저수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같이 죽자고 하면서 편도 5차로 도로중 3차로까지 끌고 갔다.”라거나, “‘니가 죽는 것이 쉽냐, 무섭지 않냐, 내가 먼저 저수지에 빠질테니 니도 뛰어봐라’라며 저수지 쪽으로 뛰는 시늉을 하였다.”거나, “저수지 앞에 도착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감금,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