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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6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2:38경 남양주시 B아파트 1519동 201호에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신고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 신고자를 알려 달라. 너희들을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팔꿈치로 D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가정폭력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안와 주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